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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은행 계좌 사망 신고

계좌 동결·해지·상속 이전 처리 안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파악하고 동결·해지·상속 이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로 전체 계좌를 파악하세요.

주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유효합니다. 은행 방문 전 최근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단계별 절차

1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재산조회 신청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www.fsb.or.kr) 또는 주민센터·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모든 은행·보험사·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수령까지 6~15일 소요됩니다.

2

조회 결과 확인

문자 수신 후 한국신용정보원(kcredit.or.kr)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계좌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 은행 영업점 방문

조회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서류 제출 후 상속인 계좌로 이전

심사 후 통상 1~2주 내에 지정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필요 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 (원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 (해당 시, 법원 발급)

주의사항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유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기재 필수
  •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 거부 시 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필요
  • 계좌 동결 전 자동이체·공과금 출금 여부 반드시 확인

관련 공식 사이트

금융감독원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조회 결과 확인은행연합회 상속 금융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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