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파악하고 동결·해지·상속 이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로 전체 계좌를 파악하세요.
주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만 유효합니다. 은행 방문 전 최근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재산조회 신청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www.fsb.or.kr) 또는 주민센터·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모든 은행·보험사·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수령까지 6~15일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문자 수신 후 한국신용정보원(kcredit.or.kr)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계좌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영업점 방문
조회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상속인 계좌로 이전
심사 후 통상 1~2주 내에 지정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디지털 유산 행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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