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서류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필수 서류

사망진단서는 보험금 청구, 계좌 해지, 연금 신청 등 모든 사후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발급할 때 넉넉하게 여러 장 받아두세요.

주의

사망진단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병원 원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TIP

보험사, 은행,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 5~10장 한 번에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계별 절차

1

병원 원무과에 전화로 사전 문의

고인이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 원무과(진료기록실)에 전화해 발급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관계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인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지참합니다.

3

원무과 창구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창구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장 수를 미리 정해두세요.

4

수수료 납부 후 즉시 수령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일 바로 발급됩니다. 일반 병원 1,000~5,000원, 대학병원 10,000~20,000원 수준입니다.

발급 자격

  • 배우자, 부모, 자녀(직계가족) → 직접 신청 가능
  • 형제자매 → 직계가족 전원 부재 증명 후 신청 가능
  • 대리인 → 위임장 + 신청인·위임인 신분증 필요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고인과의 관계 증명)

수수료 및 소요시간

  • 일반 병원·의원: 1,000~5,000원/장
  •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10,000~20,000원/장
  • 소요시간: 당일 즉시 발급

관련 공식 사이트

정부24 사망신고 안내사망진단서 발급 완벽 가이드

디지털 유산 행정 대행
지금 신청해보세요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