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보험금 청구, 계좌 해지, 연금 신청 등 모든 사후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발급할 때 넉넉하게 여러 장 받아두세요.
주의
사망진단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병원 원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TIP
보험사, 은행,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 5~10장 한 번에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전화로 사전 문의
고인이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 원무과(진료기록실)에 전화해 발급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관계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인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지참합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창구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장 수를 미리 정해두세요.
수수료 납부 후 즉시 수령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일 바로 발급됩니다. 일반 병원 1,000~5,000원, 대학병원 10,000~20,000원 수준입니다.
디지털 유산 행정 대행
지금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