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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와 처리 기간 안내

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한 후 청구하세요.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세요.

TIP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보험 가입 내역도 함께 조회되므로, 안심상속 신청을 먼저 하면 어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생명보험 가입 내역 조회 (먼저 해야 할 일)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접속 → 상속인 본인인증 → 피상속인 정보 입력 → 보험 가입 내역 조회합니다. 결과 수령 6~15 영업일 소요됩니다.

2

해당 보험사에 사망 통보

확인된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해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

3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험사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일괄 제출

청구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5

심사 후 보험금 수령

일반적으로 최종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포함)
  • 수익자(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법정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추가

주요 보험사 청구 연락처

  • 삼성생명: 1588-3114 | www.samsunglife.com
  • 한화생명: 1588-6363 | www.hanwhalife.com
  • 교보생명: 1588-1001 | www.kyobo.com
  • 흥국생명: 1588-2288 | www.heungkuk.com
  • 신한라이프: 1588-5005 | www.shinhanlife.co.kr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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