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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청구 절차

고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이 유족연금(유족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TIP

유족연금은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되며 과거분은 5년 이내 소급 지급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단계별 절차

1

수급 자격 확인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수급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신청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 납부 기간 1/3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등.

3

유족연금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공단 심사 후(통상 2~4주)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매월 25일에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 (사망자·신청자 각 1부)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신청

  • 신청 기관: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관할 지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대상: 공무원 재직 중 사망, 또는 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
  • 유족 순위: 배우자·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
  •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양자) 등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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