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이 유족연금(유족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TIP
유족연금은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되며 과거분은 5년 이내 소급 지급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수급 자격 확인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수급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신청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 납부 기간 1/3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등.
유족연금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공단 심사 후(통상 2~4주)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매월 25일에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디지털 유산 행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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